학교폭력 신고와 접수 절차: 알아두어야 할 중요 정보

학교폭력은 언제나 용납할 수 없는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. 학교폭력 신고와 접수 절차를 이해하고, 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학교폭력 신고의무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,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누구나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,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이 가능합니다.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, 이 신고는 비밀로 처리됩니다.

학교폭력 신고 방법

교내 신고방법

  • 구두 신고: 피해학생, 목격학생,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, 교사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파악합니다.
  • 신고함 설치: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안내합니다.
  • 설문조사: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메일 및 학교 홈페이지: 담임교사, 책임교사, 학교 명의 메일,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을 통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
  • 휴대전화: 전담기구 소속교사의 휴대전화, 담임교사의 휴대전화, 학교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, 음성녹음, 통화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.
  • 포스터 부착: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합니다.

교외 신고방법

  • 112 경찰청: 긴급상황 발생 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: 24시간 운영되며, 피해신고 즉시 긴급구조, 수사지시, 법률상담, 연계지원을 제공합니다. #0117로 전화 또는 안전 Dream(또는 검색어 117)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학교전담경찰관: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

신고와 접수 절차

  •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, 관련자로부터 신고를 받습니다.
  • 접수된 사안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되며, 통보일자와 방법이 기록됩니다.
  •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으로 사안을 보고하며,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.
  •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, 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.

비밀누설금지

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, 피해학생, 신고자,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 이러한 비밀은 민감한 정보로 간주되며, 누설 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.

‘학교폭력 신고’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.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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